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이혼, 사실혼해소, 상간녀 비공개상담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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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강변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1 5층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5층 503호

위도(latitude): 37.3855603

경도(longitude): 127.1214199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란 성남분사무소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3 3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317호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공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6-1 1층 마음공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0 1층 마음공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백수현심리상담센터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B동 83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B동 835호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노치영 부부가족상담연구소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3-1 로얄팰리스하우스빌 A동 7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5 로얄팰리스하우스빌 A동 704호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울타리와공간 심리상담실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3 텍스타워 41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텍스타워 415호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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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사랑 가족 상담연구소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10층 R1030-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10층 R1030-12호


FAQ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청구하게 됩니다.

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