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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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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별거 기간을 단순히 혼인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보다는, 그 별거가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지를 중시합니다. 실질적인 파탄으로 인정되는 별거 기간 중에는 배우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별거 기간 자체는 유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사비, 활동비 등 경비는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 교섭 방법과 경비 부담에 대해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생활비, 주택 담보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도박, 사치 등)로 사용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