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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는 해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예: 국내 은행 계좌, 국내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를 찾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지만, 자녀의 유학이나 진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양육자가 아닌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와 양육자 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과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 명령을 통해 법원이 금융 기관 등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 청구를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