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치평동 상간소송, 양육비소송,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가격

광주광역시 치평동 인근 상간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광역시 치평동 · 업종 상간소송 외
광주광역시 치평동 상간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상간소송, 이혼시재산분할, 상간녀이혼소송, 양육비소송, 상간녀소송대응, 부부상담, 가족상담, 재산분할소송비용, 재판이혼비용,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5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상간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광주이혼담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1층 112호, 11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1층 112호, 114호

위도(latitude): 35.1575246

경도(longitude): 126.8533993

광주광역시 치평동 상간소송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두드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78-2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44 2층

광주광역시 치평동 상간소송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정선주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0 BYC빌딩 6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6층

광주광역시 치평동 상간소송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광주광역시 치평동 상간소송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라온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002-8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8 3층

광주광역시 치평동 상간소송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광주상무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54-1 MC빌딩 5층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광주상무점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24 MC빌딩 5층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광주상무점

광주광역시 치평동 상간소송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가정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28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87-1

광주광역시 치평동 상간소송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주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2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광주광역시 치평동 상간소송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봄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로잔티움파크 1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로잔티움파크 101호

광주광역시 치평동 상간소송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과로탐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8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71

광주광역시 치평동 상간소송

FAQ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상간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