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치평동 이혼, 양육비소송, 재판이혼비용 즉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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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광역시 치평동 · 업종 이혼 외
광주광역시 치평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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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광주광역시 치평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위도(latitude): 35.167

경도(longitude): 126.871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형사건설이혼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 치평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3 제B동 2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B동 201호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광주이혼담율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치평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1층 112호, 11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1층 112호, 114호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광주상무점

광주광역시 치평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54-1 MC빌딩 5층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광주상무점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24 MC빌딩 5층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광주상무점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민들레아동가족상담센터

광주광역시 치평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08-13 CPS타워 2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13번길 23 CPS타워 204호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두드림상담센터

광주광역시 치평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78-2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44 2층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주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주광역시 치평동 이혼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2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봄날

광주광역시 치평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로잔티움파크 1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로잔티움파크 101호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정선주심리상담연구소

광주광역시 치평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0 BYC빌딩 6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6층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새맘채움 심리상담센터

광주광역시 치평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26 세정아울렛 3층 312-22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3층 312-22호


FAQ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이혼 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했거나, 심각한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