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효목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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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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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 양육자의 경제 상황,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합의가 되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명령하여 부부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