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동에서 이혼 위자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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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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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예: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을 존중하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의사를 중시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나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위자료를 받은 후 상간자가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다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